<칼럼> 조업구역 갈등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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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업구역 갈등해결 방안
  • 이장수
  • 승인 2012.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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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표 부경대학교 수해양산업교육과 겸임교수

어업의 기본제도는 누가(어업자), 어디(조업구역)에서 어떤 것(대상자원)을 어떻게 이용(어법)하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1908년 어업법에서 마련됬고, 1953년 수산업법에서 그대로 계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업에 종사하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서 설정된 조업구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낙후된 기술과 어로기기로 어업을 하던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어업기술이 발달하면서 과도한 어획은 물론, 어장환경의 변화로 수산자원의 상황이 악화되고, 고유가, 고임금 등 어업경비의 급증 및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배타적 경제수역체제가 정착됨으로써 조업구역과 관련한 분쟁이 여러 업종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업구역과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중형기선저인망어업간의 128˚ 이동조업 분쟁,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통합분쟁, 근해안강망어업과 연안어업간의 태안반도와 제주도 연안조업 분쟁, 근해통발어업과 잠수기의 서해특정해역 조업 분쟁, 소형선망어업의 동해안 불빛사용 금지구역 확대 분쟁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은 1990년대 후반에 구한·일어업협정의 종료와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의 정착으로 조업구역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고, 수온 등 어장의 물리적 성질 변화로 인해 업종별 어장이 연안 쪽에 형성되는 등 수산자원의 분포특성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1994년 부터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과 한·일, 한·중어업협정체결. 더불어 1999년부터의 근해어선특별감척사업으로 변화된 어장과 자원상황에 맞도록 어선세력을 축소시키고 있지만, 조업구역 분쟁을 해소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조업구역과 관련해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을 허가할 때 허가권자가 허가어업의 조업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새로이 어업허가를 할 때에 기존의 업종별 조업구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62조에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해 어업을 조정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조업기간·조업척수 및 조건 등을 정해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업구역 조정과 같은 어업조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면서 한편으로는 책무인 사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조업구역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업구역을 조정할 경우, 그로인해 이득을 보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어업자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어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조업구역 분쟁을 보이고 있는 업종 간에 협의와 타협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업종 이기주의와 막연한 피해의식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조업구역의 조정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정이나 현행 규정에 근거하기보다는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어선감척사업과 자연 도태로 어업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 어가인구가 20만 명 정도라고 한다. 종사인구가 너무 적어 어업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업구역의 고수가 또 다른 폐업으로 연결된다면 자립도가 낮은 어업의 장래는 암울할 뿐만 아니라, 공멸할 수도 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 어업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호 공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서로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어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조업구역 조정은 법적·제도적 정비나 정부의 노력으로는 곤란하고 당해 어업인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할 때 조업구역을 둘러싼 분쟁 해소는 물론,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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