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 어선이 바다지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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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어선이 바다지킴이다
  • 탁희업
  • 승인 201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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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o
박덕배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에 대한 해경의 단속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은 단속선박을 만나면, 불법의 증거를 없애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가능하다면 자국수역으로 도주하는 것이 다반사였으나. 이제는 어민이라기보다는 해상강도가 되어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다.

넓은 바다에서의 단속이나 나포는 육상에서의 일반적인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때문에 공권력행사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며, 예방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수의 우리어선을 바다지킴이로 활용하고, 한국과 중국 정부 간 체결된 어업협정의 철저한 이행으로 양국의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외국어선은 조업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고의적 살인 행위가 발생하면서, 양국관계는 물론 양국국민 간에 감정이 격화되는 모습은 어떠한 이유로든 바람직하지 않다. 해결책으로 담보금 상향조정이나 어획물 몰수 등 법제정비와, 경비정의 추가 증척과 총기 사용 등 대응 강화나, 중국정부에 항의해야 한다는 등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담보금의 경우 형평성이 우선이며, 나포되는 경우 담보금을 납부하면, 선원과 선박은 풀려나는 것이 국제적인 선례다. 담보금 상향 조정이나, 총기사용 등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경비정 증척이 해양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2001년 한국과 중국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어업수역을 설정하고, 양국정부는 매년 어선척수와 어획량을 합의하여 상대국 어선에 대하여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즉 우리수역에서 중국어선에 대하여도 어업허가를 해주고 있다. 이제 10년이 경과되면서 상당부분 새로운 해양법체계로 적응되어가는 과정이다. 우리 어장에서 쫓겨난 중국어선의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불법조업을 하는 것이다.

우리 어선이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어선 한척 한척이 준 경비정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방이 최선이다. 지금 정부조직상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의 외 청이 되어버려, 우리 바다의 자원보전과 해양주권 확보의 상생역할을 해온 어민과 해경의 소통이 막혀버렸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해양경비정과 어업지도선과의 정보교환과 공동단속이 중요하며, 해군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바다에서 해양과 수산 행정은 분리할 수 없는 이치다.

바다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에게, 바다 지킴이 역할을, 구체적이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법을 대책으로 생각해본다. 이러한 방법은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우리 어선이 체증한 증거를 근거로 중국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안하여 협정이행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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