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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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추진
  • 탁희업
  • 승인 2011.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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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모든 양식장의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가 추진되며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이 8개소로 확대된다. 이를위해 배합사료 개발 R&D를 확대하고 개발주체도 민간중심으로 전환되며, 자동먹이 공급시설이 보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배합사료 개발 R&D를 사료제조업체 및 대학 등 연구기관에 이관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5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민관학연 T/F를 올 하반기에 구성해 공동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품종별 사료별 공급 매뉴얼도 개발 보급한다. 또한 현행 배합사료 성분 표시를 어분 소맥분, 대두박 등 원재료명과 배합 비율 표기로 전환하며 2016년까지 시번사업, 품질개선등을 통한 여건 조성후 수산업법등에 배합사료 의무사용 규정을 신설, 모든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위해 1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제주도, 2013년 완도와 통영을 대상으로 배합사료 전량 사용 시번양식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도 현행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 위주로 전환하며 배합사료 공급업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배합사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산지별 맞춤형 공장을 현행 1개소에서 2015년까지 210억원을 들여 8개소(개소당 30억원, 남해, 제주, 통영, 여수, 거제, 포항, 서산)로 확대한다. 이밖에 배합사료 사용 여건 조성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급이기 600대를 공급하고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단체 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해산 및 내수면 어류 양식 어가는 3999개소로 연간 배합사료 사용 필요량은 26만여톤 이다. 현재 양어용 사료 공급은 생사료가 58만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합사료는 11만1000톤에 불과하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식어가는 생사료 수급 불안등으로 향후 배합사료 사용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품질등을 불신해 사용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으며, 현행 양식어가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배합사료 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 개발 사료기술의 산업화가 미흡했다󰡓면서 󰡒품질향상과 함께 제도개선등을 통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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