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2015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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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2015년 말까지 연장
  • 윤창훈
  • 승인 2011.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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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유류 면세조치가 오는 2015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부가세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돼, 농어업용 유류면세의 경우 100% 감면하되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됐다.
이와함께 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세 면제적용 기한도 당초 올해말 일몰예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의 경우 현행 농어업인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외에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에 적살용 숙성용기와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이 포함돼 구입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및 대상 합리화 된다. 피상속인이 영농(영어 포함)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어선, 어업권 포함)을 2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조합 범위가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외에 농식품투자조합이 추가된다. 농식품투자조합의 운영은 등록후 3년이내 출자금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 방식이며, 양도세 비과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또한 법인이 농어업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적격증빙 수치 제외대상 접대비 범위를 확대해 증빙서류없이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접대비에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접대용 재화구입비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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