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경매원칙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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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경매원칙 무너지나
  • 윤창훈
  • 승인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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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정가·수수매매가 일반적 거래방법으로 법에 명시될 예정이어서 기존 경매 방식으로 영업하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존립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 확대를 놓고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에 대립각을 세워 온 농안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농수식품부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 9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측의 집단반발은 물론, 강석호(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상충하는 부문이 많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정부 개정안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전제한 것이어서 장기적으론 도매시장 거래의 큰 틀인 경매원칙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많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농수식품부 측은 매매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산지 및 소비지의 여건변화와 출하자 구매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개설자가 시장 여건에 맞는 매매방법을 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개정안 주요내용 4면>
그러나 도매시장법인과 대다수 중도매인들은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도매시장의 공적기능을 강화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경매원칙을 무너트려 혼란을 조장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에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 운영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게다가 지방도매시장과 같이 개설자가 농수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매시장법인 지정하게 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퇴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기존 농안법이 중앙도매시장에서 부류별로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한 것은 생산자를 지원하고 가격안정이라는 공공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정부 개정안대로 개설자가 수익을 못 내고 민원만 많은 도매시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경매원칙이 무너지면 전체 농수산물 유통체계에 대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6월 강석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농안법 개정안에는 현재 지자체장에게 있는 도매시장법인 개설허가 및 업무규정 변경 승인을 농수식품부 장관에게 넘겨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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