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양식수산물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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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양식수산물 안정성 확보
  • 탁희업
  • 승인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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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양식 생산물에 대한 사전 위생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전문가 교류 활성화 등 수산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협력이 강화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부장 손재학)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베트남 수산물 위생당국간 회의를 갖고 양식장 등록 관리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 베 활(活) 수생동물 위생약정󰡑을 금년도 하반기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등록양식장 항생물질 모니터링 실시 및 양식장 위생 점검, 문제 발생시 수출중단조치 이행 등의 이력추적 체계 마련 및 수입국 위생검사 외 추가적으로 수출국의 사전관리를 통해 양식생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2000년 체결된 한 베 수산물 위생약정을 기관간 약정에서 부처급으로 격상해 단순 검사 집행에서 탈피해 수산분야 기술굥유 등 보다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와함께 양국의 검사기준 변경 시 상대방측에 즉각 통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검사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02년도 체결된 한 베 수산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보다 활성화 시켜 양식기술 전파 및 전문가 파견 등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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