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림수산식품부는 중복승선 조사로 인한 어업인의 조업불편 해소를 위해 OK 스티커제도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중복 승선조사는 약580척으로 전체 3489척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OK 스티커제도가 도입되면 500-600여척이 중복 승선조사가 면제돼 어업인들의 조업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추전된다.
OK 스티커에는 중복승선 조사 방지 취지와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어구사용금지기간과 구역 등 정책 및 어업인 준수사항등이 수록돼 있다. 스티커는 육안식별이 가능한 조타실등에 부착하도록 하고, 부착어선에 대해서는 1개월간 승선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불법어업 의심어선은 언제라도 중복조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번 OK 스티커제도는 우선 국가 어업지도산에서 시행하고 해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시행여부를 검토해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