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구심점 마련...신숙문 기호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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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구심점 마련...신숙문 기호1번
  • 하주용
  • 승인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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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수협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수협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근무 분위기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립사업부제를 핑계로 부문간 협력은 멀어졌고, 부문간 부서간 이기주의만 팽배, 불협화음이 극에 달해 협동조합 정신이 실종위기에 놓여 있는 이때 감사의 역할에 따라 협동조합 정신의 구심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돼 감히 감사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수협법에서 협동조합의 구심점을 찾는 방법은 각각의 임원이 수협법에서 정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총회, 중앙회장 및 총회의 회원인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운동이 가능하리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회장 또는 각 사업별 대표에게 경영권과 인사권을 독립시켰지만 감사에게는 수협중앙회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감사권한을 부여했으므로 감사 직무를 매개로 각 사업과 연결고리가 돼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사업을 이간시킬 수도 있고 결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가 사리사욕을 버리고 객관성 있고 투명한 감사를 한다면 각 사업별 밀실행정이나 칸막이 업무 등은 사라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임감사도 수협법에서 정한 감사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상임감사 독단으로 감사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협의해 처리한다면 감사업무가 더욱 객관화될 것임은 물론 현재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비판도 사라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감사가 된다면 저는 수협법 제127조의5에서 정한 중앙회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의 감사(상시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 등)내용을 매 총회 개최 때마다 보고, 조직의 구심점을 총회, 회장 및 회원인 조합장에게 맞출 생각입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사후에 징계를 목적으로 한 감사보다 예방차원에서 사고의 우려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찾아 고치는 데 주력하고 모든 업무가 전체 이익을 위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과 여부에도 감사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조직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범사례나 제도개선사례를 발굴해 상을 주고 업무에 반영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 수산업의 생존과 어려운 회원조합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회장과 집행부를 도와 국회는 물론 정부와 유관기관 어디든 한 목소리로 같이 뛰겠습니다.
목을 죄어 오는 우리 수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찬밥 더운밥, 이사 감사를 따질 때가 아니므로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도울 일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요즈음처럼 어려운 우리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저의 충정을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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