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선박검사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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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선박검사제도(상)
  • 남달성
  • 승인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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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달라진 선박검사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선박검사에 따른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호부터 선박검사의 종류 및 절차 등 검사제도 전반에 대해 사항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게재한다. <자료제공 선박검사기술협회>

□ 선박검사의 목적은
해상에서 인명안전과 재화의 보호를 위해 선박이 충분한 안전을 유지해야함은 물론 비상시 인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명설비와 소방설비 등 안전설비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안전설비의 설치를 강제화하고 수시로 이를 확인해 일정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선박검사는 선박의 안전 확보 즉, 선박으로 하여금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명과 재산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검사기준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여부를 판정해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선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노력만으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선박안전법에 따라 전문 선박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해 지금의 선박검사기술협회와 선급법인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선박검사 대상은
총톤수 2t 이상의 모든 선박이 해당된다. 다만 △군함 및 경찰용 선박 △총톤수 5t 미만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 △총톤수 5t미만의 범선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 등은 t수에 상관없이 제외된다.

□ 선박검사의 종류는
선박의 시설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무선설비 등에 대해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소유자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중간검사=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검사로 선박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종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나뉜다.
△임시검사=선박 시설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할 때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선박소유자,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은 제외)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타 선박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행하는 검사.
△임시항행검사=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항행할 때, 선박의 개조와 수리 또는 해체, 검사 및 검정할 때, 톤수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행할 때 등 임시로 항행에 사용할 때 행하는 검사.
△특별검사=상기 검사 외에 선박이 노후하거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의 재료 및 구조, 설비 또는 성능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행하는 검사.
△제조검사=여객선, 길이 24m 이상의 선박, 강화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등 특수재질로 만든 선박의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되는 검사.
△예비검사=선박 시설에 사용될 물건을 선박에 설치하기 전 물건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가 예비검사로 본 검사를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선박검사 때 검사 생략이 가능하다.
△검정=선박용 물건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은 선박용 물건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조됐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확인=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서 제조된 물건에 대해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 소형선박이란
선박안전법령에 의한 소형선박은 어선과 일반선박의 구분 없이 총톤수 10t 미만의 모든 선박을 말한다.

□ 여객선이란
여객선이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 연안어업이란
수산업법에서는 연안어업의 종류에 대한 어선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복합어업=총톤수 10t 미만의 어선(총톤수 9.77t까지 건조 가능)
△연안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선인망어업=총톤수 8t 미만의 어선(총톤수 7.93t까지 건조 가능)

□ 정기 및 중간검사의 절차는
선박검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집행된다.
△선박검사신청
신청 장소는 선박 소재지 관할 선박검사기술협회 지부로 전화, 팩스(FAX)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박검사 신청 후에는 반드시 담당검사원과 검사일자 및 장소를 협의해야 한다.
검사수수료는 은행 등을 통한 온라인 또는 신청지부에 직접 납부해도 된다. 선박검사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선박검사증서와 선적증서, 어업허가장(어선에 해당되며, 선박검사기술협회에 제시해야 한다) 등이며, 선박을 개조하는 경우 개조도면과 어선개조(발주)허가서 또는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여객선에 해당)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어선개조(발주)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어선의 길이, 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될 경우,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여객선의 선박구조등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배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타 선박이 여객선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이다.
△검사 준비
선체 아래 부분 검사를 위해 상가 또는 거선 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 개방 등 기관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길이 12m 이상의 강선은 입거 또는 상가해야 한다. 총톤수 5t 미만 어선 및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여객선 제외)은 제1종 중간검사 때 거선 및 일부 기관개방을 생략할 수 있다. 고속기관의 경우 개방검사를 종전의 정기검사 때 개방검사가 아닌 개방검사 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총톤수 5t 미만 어선의 정기검사 때 상가(거선)검사를 정기검사일 후 6월 이내까지 상가(거선)검사를 유예토록 해 수검자가 편리한 시기(어한기 등)에 상가(거선)검사를 받을 수 있다. 총톤수 5t 미만 어선의 정기검사 때 타 및 축계 등은 마모와 부식상태를 확인, 규정치 이내로 양호할 경우 발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선박 정박 때 사용하는 계선설비(닻, 닻로프, 로프류 등)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명보호 및 화재시를 대비, 구명설비 및 소방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선등, 기적, 호종 및 기타 항해용구를 비치하고 작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전기설비는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무선설비 비치대상 선박은 검사 전 무선검사필 여부를 확인, 필요시 무선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집행
선박의 구조 및 각종 설비 등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원활히 작동되는가를 확인한다.
△선박검사증서 교부
선박검사에 합격할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다. 선박검사증서는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직접 방문해 교부받아야 하지만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검사원에게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차기 검사안내
차기검사는 검사지정일 전에 2회(3월전 및 1월전)에 걸쳐 수검안내문을 통해 우편으로 알려준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전에 선박검사기술협회에 통보해야 수검안내문이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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