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달라지는 해양수산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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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달라지는 해양수산관련 제도
  • 하주용
  • 승인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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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될 뿐 아니라 세제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 정책보험이 새로 시행되고, 낙후된 어촌지역 복지증진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밝힌 2004년 달리지는 해양수산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을 정리했다.

□수산분야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어업인에게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 중 내년 1월1일 이후 상환이 도래되는 자금은 연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대체 지원된다.

△수산업경영체의 일시적 경영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수산업경영체 회생자금이 지원된다.
재해 또는 가격폭락 등의 이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수산업경영체를 되살리기 위해 연리 3.0%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금이 지원된다.

△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감면 및 비과세 혜택이 연장된다.
20톤 미만 어선의 지방세 면제 등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이 2년 또는 3년간 연장된다.

△낙후된 어촌지역 복지증진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추진 중인 농어업ㆍ농어촌종합대책에 따라 어업인의 연금, 건강보험료,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의 복지증진사업과 농어촌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일선수협 경영정상화가 본격 추진된다.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더불어 상임이사제 도입, 조합장 권한과 연임의 1회 제한, 외부감사제 도입 등 책임경영 체제가 실시된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 정책보험이 시행된다.
보험가입 대상자가 확대되고 또한 가입률 제고로 미 보상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해발생 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수산물 거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가 실시된다.
노량진, 가락동, 구리도매시장 등 수도권시장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은 생산지, 출하주 성명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 출하해야 한다.
△도매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어류 전 품목으로 실질경매가 확대된다.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패류 실질경매에 이어 수도권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선어류 전 품목에 대해 실질경매가 실시된다.

△인도네시아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인도네시아와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 위생조건을 갖춘 생산, 가공공장에서만 수입토록 함으로써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어항이 국민휴양 활동 및 복합공간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어항을 지역특성에 따라 해양관광 및 휴식기능을 보완, 국민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선어회가 보급된다.
전국 4개 지역에 선어회 가공공장을 설립, 여름철 비브리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활어회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선어회 보급이 확대된다.

△어항을 국민휴양 활동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기능 종합어항이 선정된다.
어항을 지역특성에 따라 해양관광 및 휴식기능을 보완,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한품목과 승인품목을 조정, 시행한다.
현재 9개 대상품목 미꾸라지(활어), 꽃게(냉동),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붉은 대게(냉동), 붉은 대게(산것, 신선 또는 냉장), 새우와 보리새우(염장ㆍ염수장), 가리비(냉동), 오징어(냉동), 낙지(냉동) 중 활미꾸라지를 제외한 대신 북어와 명태포를 추가, 총 10개 품목으로 조정, 관리된다.

△물고기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수산질병관리사제가 도입된다.
내년 8월부터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물고기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 물고기 질병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돼, 질병발생 및 약품 오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합사료 사용 어가에 직접지불제가 시행된다.
양식장 환경악화 및 수산자원 남획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의 경우 경영비용 증가분만큼 보조하는 배합사료 직불제가 실시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중 이상 자망사용 금지해역이 확대되고, 연안양조망어업 등의 그물코규격이 제한된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할 경우 경북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연안선망어업(연안양조망)과 내수면 낭장망 및 각망어업 그물코규격이 15㎜ 이하와 24㎜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중형 및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어업의 어구는 세목망천 사용이 금지된다.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한 어업이외의 어구 제작, 판매, 소지가 금지된다.

△어업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어업정지 1백50일을 초과한 어선은 어업허가가 취소되며 어장관리규약 제정의무를 불이행 할 때도 행정처분 대상에 추가된다.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장소에서 판매해야 한다.
TAC 대상어종인 전갱이, 고등어, 정어리,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등 9개 어종은 반드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장소에서 판매해야 한다.

△전문적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조성센터가 설립된다.
인공어초 사후관리 및 자원조성 효과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산자원관리 조성센터가 수산과학원에 설치된다.

□해양ㆍ안전분야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손쉬운 정보접근을 위해 포털 사이트가 구축된다.
내년 구축되는 해양관광 정보관리시스템은 전국해수욕장, 해상교통, 아름다운 어촌 등의 해양관광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총 망라된다.

△해수욕장 수질관리를 위해 전국 연안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기준이 마련된다.
전국 해수욕장 수질기준을 정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매년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해수욕장 수질 관리가 강화된다.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된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방제시설을 설치할 때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 및사업을할 경우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감면된다.

△우리나라 국적 모든 선박에 TBT 방오도료 사용이 금지된다.
연안 해양오염을 저감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TBT를 포함한 방오도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심층수의 다각적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된다.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가 동해안에 설립됨으로써 산학연 공동연구체제를 확립, 해양심층수를 실용화함은 물론 그동안 소외됐던 동해안 연안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된 레저보트가 보급된다.
해양관고아 수요 증가에 대비, 올해 개발된 3천만원 레저보트가 내년 본격적으로 시판돼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어촌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대상 지역이 1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올해 부산, 목포, 여수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해양쓰레기 수매제도가 내년부터는 강릉, 보령, 군산 등 11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이 확대되고 본격적인 관리사업이 착수된다.
전남 순천과 벌교, 인천 옹진, 부산 오륙도 등이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전남 무안갯벌 관리사업도 실시된다.

△총톤수 2백t 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은 내년 7월1일부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
2백t 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은 내년 6월30일까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된 선박안전관리증서(SMC)를 소지해야만 운항할 수 있다.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백t 이상 화물선 및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은 내년 하반기부터 보안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발효에 따라 대상선박은 선박보안계획을 수립, 지방해양수산청장 승인과 보안심사를 거쳐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보안증서가 없을 경우 외국항만에서 입항거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운ㆍ항만분야

△해운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t세제가 도입된다.
해운기업에서는 기존의 법인세 대신, 선박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t세제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선박 등록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국제선박등록법과 제주선박등록특구제를 통합한 제2선적제도를 도입, 국적선사의 등록절차가 간소화된다.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요건이 완화된다.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한 수송수요 판단기준이 현재 평균 탑재수입률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 적용된다.

△평택항 도선구가 신설돼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평택할 이용선박의 도선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년 4월1일부터는 평택항 도선구에서 직접 도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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