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 품종연구기관 지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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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품종연구기관 지정 시급
  • 남달성
  • 승인 2009.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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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적용될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품종보호제도에 대비, 해조류품종을 관리할 연구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해조류 생산업계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만약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이 지정되지 않아 국립종자원이 담당할 경우 전문연구원도 없을뿐더러 벼 포도 장미 등 농작물에 밀려 생산어업인들은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품종보호와 관련, 1995년 0월 제정된 종자산업법에 따라 농작물품종 보호는 국립종자원, 산림보호는 산림청이 관장하고 있지만 해조류 폼종보호는 관련연구기관이 지정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다만 수산과학원 산하에 해조류연구센터(전남 목포소재)가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해조류연구센터를 지정하려면 종자산업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개정법률안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해조류 품종보호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연구기관 지정과 함께 직제가 개편돼야 한다. 현재 해조류연구센터에는 연구원 1명과 연구사 4명이 있으나 이 인원으로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비롯, 해조류 신품종심사 및 등록, 신품종 보존관리와 보급 품종명칭등록, 품종생산 수입판매신고 심사 그리고 해조류 유전자원 수집관리 등 숱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또 품종보호대상 작물별 조사대상특성과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때 UPOV에 국제적 기준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국내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제정,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해조류 품종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제정에는 농작물과는 달리 식별형질이 적고 환경요인과 양식기법에 따라 변이가 큼에도 야외 재배시험 과정에서 품종특성을 조사하는 시료 가운데 다른 품종이 혼입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이 거의 없어 애로가 많다는 것. 따라서 재배시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조류 가운데 참김과 방사무늬김은 2009년 말, 모무늬돌김과 잇바디돌김은 2010년 말까지 심사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김은 2012년 후 수요에 대비, 마련해야 외국의 로열티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 일본품종이 35% 미역은 40%나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다. 또 미역은 2010년 말까지, 다시마는 2011년 말까지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수산과학원은 현재의 해조류연구센터를 해조류연구소로 개칭하고 그 안에 해조류품종관리센터를 설립, 현재 4명의 정원을 19명으로 늘려 앞서 지적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해조류연구센터 관계자는 “지난 해 2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72조 7항에 따라 해조류 종자에 관한 권한은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임받아 해조류품종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이 문제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며 아쉬워 했다. 2006년 한 해동안 국내 해조류 생산액은 2천5백57억 원으로 수산물총생산액 5조2천8백58억 원의 4.9%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3월 설립된 UPOV에 2002년 1월에 가입했으며 현재 회원국은 65개국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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