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또 탁상행정인가......법인 수집권허용 논쟁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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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또 탁상행정인가......법인 수집권허용 논쟁 왜이러나
  • 김용진
  • 승인 200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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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집권 검토 왜 논란 일어나나

해양수산부가 법인들이 건의한 수집권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통가에 새로운 화두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수집권이 허용될 경우 도매법인간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경매를 이끌어 나갈 보인다. 이에대해 중도매인들은 올바른 유통정책을 펴야할 해양수산부가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채 '긍정적 검토' 등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있다. 특히 중도매인들은 수집권 허용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존유통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장가격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특정집단에 힘을 실어줘 가격안정을 꾀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현행 농안법 제31조는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도매시장법인(법인이하)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상장해야 한다고 못 박고 수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 예외규정에서 해양수산부령과 농림부령에서 정한 특별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도매법인이 직접 매수,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이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도록 못박고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품목과 기간을 정해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이처럼 법인과 중도매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시장 상거래 역할균형과 공정거래를 유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정집단에 과도한 권한을 둘 경우 물가불안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집권 허용여부는 자칫 도매시장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유통단계별 균형과 공정성 그리고 물가불안 및 독점권부여 등과 관련,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인측은 현재 실질경매르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출하주와 중도인간의 담합과 연계성 때문에 가격경쟁이 어려워 경쟁경매가 될 수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 위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수집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인측에 수집권을 부여할 경우 법인의 입맛에 따라 구입희망품목과 취급을 꺼리는 품목으로 구분하는 등 선택권을 발휘, 돈 되는 품목만 수집할 것으로 보여 도매시장의 수산물 품목간 균형적 유통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상품의 다양성을 잃어 결국 도매시장 무용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 특히 물가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매시장 운영방식은 위탁 상품에 대해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 선도가격을 조성하고 그 대가로 출하주들로 부터 상장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으나 수집권이 허용될 경우 경매가격 형성을 통한 공정한 수수료 징수에서 벗어나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한 가격조장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따라서 농안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도매시장이 농안법 제1조에 명시된 기본목적을 크게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다.

유통전문가들도 법인측에 수집권을 부여할 경우, 자칫 대형자본가에게 자금을 주고 권한을 부여해 특정 물품의 매점매석을 부추길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강조하고있다. 더욱이 중도매인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위탁권은 막으면서 법인에게는 수탁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부여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촉구하기보다 정부가 나서 수집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거래방법에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관련 업계는 법인측에 수집권을 허용할 경우 현행 농안법 제37조 시장도매인 지정 운영규정과 대치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논란도 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농안법에는 시장도매인(도매상)이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買受) 또는 위탁해 도매하거나 매매(賣買)를 중개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상장경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에게 수집권을 허용하는 것이 법적,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는 법인이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해 이를 재상장할 경우 경락가격에 대한 공정성과 생산자가격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상장경매제도 개선책으로 정부가 법인들의 요구에 따라 검토하는 수집권 허용여부는 산지 수집상 및 생산어업인과 중도매인들의 부당한 뒷거래를 근절시키고 도매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이에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에 대한 수집권 허용여부는 탁상행정으로 마무리지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해주체간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밀한 검증작업이 필요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김용진기자 susa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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