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수산분야 협상 대응 韓日 공동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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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수산분야 협상 대응 韓日 공동 결의문
  • 장승범
  • 승인 200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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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WTO-DDA 체제하에서 수산분야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우리 어업인에게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과 경제적 조건이 허용하는 한 무한 이용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던 수산자원은 고갈 위기에 놓여있고 이는 유한 천연자원의 특성으로 인해 공산품과는 근복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 발표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분야 지라르 의장 초안에는, 수사물이 여타 공산품과 함게 분야별 무세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한 관세인하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앞으로의 WTO-DDA 협상전망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수산물 무세화는 유한 천연자원인 수산자원의지속적 이용을 저해할뿐 아니라 급격한 수산물 수입증가로 어촌사회가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수산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수산보조금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수산물 수출국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WTO-DDA 협상에 있어서 수산물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수산보조금은 계속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결의한다.

1. 도하 각료선언에 위배되는 수산물 무세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2. 수산물의 관세철폐를 제안한 비농산물 시장접근그룹 지라르(Girard) 의장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3. 수산물 관세인하에 있어 유연성이 부여돼야 한다.
4. 수산보조금에 관한 규범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보존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국의 수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립돼야 한다.
5. 수산물보조금에 대해서는 WTO차원의 별도 규제에 반대하며 보조금의 분류에 있어서 각 국이 처한 환경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200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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