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수산대책위 건의를 지켜본다
상태바
FTA수산대책위 건의를 지켜본다
  • 남달성
  • 승인 2007.08.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
지금 전 지구촌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성장을 위해 통상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협상 당사국은 상대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자국 생산물을 공격의 첨병으로 삼는 대신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방어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 낮은 산업 종사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마련이다. 이와 관련, 자유무역협정(FTA)수산업대책위원회가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생산현장의 애로점을 반영하고 매립과 간척에 대한 피해를 들춰냈을 뿐 아니라 현행법과 제도상의 난맥상을 꼬집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제 지급은 3년간 기준가격 80%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분에 대한 80%를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지만 35%가 폭락해도 실제 지원율은 12,75% 밖에 안 돼 지급기준가격 설정이 너무 낮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근해채낚기업종은 가격이 20%가 떨어지면 당기순이익률면에서 -1.2%라는 피해를 보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30%가 하락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되긴 하나 당기순이익률면에서는 -13.3%에 이르고 직불제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해도 -2.7%여서 어업을 영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물가가 3%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을 기존 80%에서 83%로 상향조정하고 일시다획 등 특성을 지닌 어획물가격의 변동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어가소득은 가구당 평균 3천만 원으로 농가소득 대비, 93.8%, 도시근로자가구의 그것에 비해 69.8%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어가부채비율은 1990년과 비교할 때 소득은 3배 늘었지만 부채는 5.7배로 증가, 수산분야 채산성이 날로 악화돼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고로 지난 5월 발의된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농어업인이 이 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의 부채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동결하도록 돼있다. 방법은 농어가 자산을 한국농촌공사에 신탁해 20년 이내 원금을 분할상환토록 하고 이자를 묶어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반대의견이 있긴 하나 어찌됐건 이 법안을 제정해 조합과 어업인이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매립과 간척 연안오염 및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어장황폐화와 축소도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년간 갯벌면적의 20%가 감소했고 폐기물 해양배출량은 15년간 4배 이상 증가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해결책은 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수면을 이용하는 항해선박과 화주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어업인과 어장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컨테이너 자동차 철강 등 3개 수출물량 통계를 기초로 했을때 연간 2백억 원 이상 부과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어업인 교육문화재단 설립기금으로 출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영세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책을 펴야한다. 소규모 연안어업은 FTA가 체결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연안어업의 어획특징은 대부분 혼획을 하기 때문에 특정어업의 특정어종 구분이 곤란해 국내 보완대책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혼획특성을 고려해 연안어업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일선수협의 사업확대 등을 통한 지원책을 펴야한다. 어업인들이 전업을 하기 어려워 영세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실업선원들이 다른 산업 역군으로 전환되는 것도 사실 말만큼 쉽지 않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생산자단체의 시장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전국 42개 조합이 지원받기로 돼있는 경영정상화자금은 6천5백22억에 달한다. 하지만 7년간 분할지원토록 돼있는 기간을 단축해 집중지원하는 것이 조합경영을 회복시키는 첩경일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