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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패류위생관리 양해각서 체결지금까지 냉동제품에만 한정됐던 대미(對美) 패류 수출허용 품목이 냉장제품으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양국간 패류 위생기준, 패류 생산해역 및 가공공장 관리 등을 골자로 한 한ㆍ미 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굴, 홍합, 가리비 등 각종 패류를 수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앞으로 5년 동안 별도의 약정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종전 냉동패류에 한해서만 수출이 가능했던 것을 냉장패류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이번 양해각서에 포함돼 향후 대미 수산물 수출 길을 넓힌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패류 5천4백62t 가운데 이번 양해각서와 무관한 통조림이 4천8백8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냉동제품이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6백37t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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