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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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 남달성
  • 승인 200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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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지원대책은 단기적으론 어느 정도 피해를 보전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수산업 자체가 부실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 식 홍보와는 전혀 다른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농어업인들이 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철저한 검증을 외쳤던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정문이 지난달 30일 서명됐음에도 국회는 대선정국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해수부가 제시한 한미 FTA관련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수산물 피해보전 직불제 실시와 폐업지원 등 직접피해 확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과 자생력 확보 및 향후 10년간 한미 FTA지원에 필요한 예산증액 등이다. 소득보전 직불금의 소득보전비율은 기존 농업분야에서 적용한 피해액의 80%에서 85%로 늘리고 7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한미 FTA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품목을 FTA이행지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는 것이다.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해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지원책을 펴고 신선도 맛 등 품질 면에서 수입 산과 차별화정책을 세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기본방향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접 지원방식인 직접지불제를 한 단계 격상한 수산보전제도를 도입해 시장개발체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가능한 허용성 보조금을 수산보전제도에 따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증액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키로 한 수산업 어촌종합대책에 들어갈 12조4천억 원 가운데 일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액수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국회 각 상임위별 청문회가 다분히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끝나고 있어 한미FTA체결에 따른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가 포괄하는 방대한 분야와 과제 하나 하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협정문을 따지고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어떻게 짧은 하루만에 마무리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형식부터 이러하니 내용이 실속 있게 진행될 리 없다. 지난 5월 이틀로 예정된 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청문회가 단 하루 만에 벼락치기로 끝난것을 보면 2차 청문회도 정부 의도대로 통과될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또 공론화과정도 생략한 채 한미 FTA협상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 결과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협상시작과 진행과정에 이어 세 번째 단계인 협상결과물 검증도 원칙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국민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그럼 국회 비준에 대비, 마지막 남은 검증도 졸속으로 끝낼까 싶어 두렵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넙치의 경우 체장제한이 풀렸다고 해양수산부는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어업인들은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금까지 거의 수출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개척을 하려면 으레 적자를 보게 마련이다. 반면 미국은 자국산 넙치를 가공냉동해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할 것임에 틀림없다. 또 해상운송용 특수수조 컨테이너를 제작해 대미수출경쟁력을 강화해 연간 2천만 달러 이상 수출수익을 기대할 것으로 입버릇처럼 선전하지만 활넙치의 컨테이너 운송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특히 정부의 보완대책이 단기적인 피해보전에 과도하게 무게를 실은 탓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취약한 것은 큰 문제다. 어차피 경쟁력을 갖춘 업종만이 살아남게 하려면 장기적 지원책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예산증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걱정거리다. 정부는 국회가 비준할 때까지 예산증액규모를 확정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현될지 아무도 모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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