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단체의 NGO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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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단체의 NGO 역할
  • 남달성
  • 승인 2007.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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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89년 12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사단법인 전국수산물 중도매인협회 사무실 한 귀퉁이에 더부살이를 하던 어업인 후계자 단체가 이젠 어엿한 사단법인체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우선 단체회원만도 작년 말 현재 1만7천여 명에 이르렀고 전국 어업인후계자들의 숙원이었던 회관을 확보, 불원간 입주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더하여 오는 26일부터 3일간 경북 포항에서 제6회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만큼 단체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단체 육성에 멸사봉공(滅私奉公)한 집행부 임원 진을 비롯,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은 것이다. 우리는 이 단체가 알찬 조직으로 자리를 굳혀 전국 20만 어업인들을 대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어업인 대표 단체라고 하면 수협중앙회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이미 관제화 된지 오래다. 그토록 전 국민들과 함께 어업인들이 반대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도 반기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한 단체가 무슨 어업인 대표단체라고 하겠는가.

수협 45년의 역사를 통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민주화가 요원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이후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은 상대를 서로 존중한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어서 수협이 이런 상황에서 몸부림친들 아무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항이다. 수협이란 단체가 이런들 앞으로 어업인들은 기댈 언덕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수협의 몫을 대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단체는 명실공히 비정부기구(NGO)다. 정부의 잘 잘못도 따지고 어업인에 반한 정책을 펼칠 때는 과감히 의사표시를 개진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된 지금 국회 비준 등 여러 과정이 남아있고 피해를 보는 농수산업과 관련 종사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한수연은 민관합동협상대책단 일원으로 참여해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다는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NGO가 참여하지 회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관계자가 전체 회의진행권을 쥐고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심약한 어업인단체 책임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는가. 한미 FTA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전개될 한중FTA에 대비, 정부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아야 할 것인가도 심각히 고민해 봐야한다. 이 뿐만 아니다. 수산업경영인 단체가 그동안 밀어붙였던 해양폐기물 투기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연간 육지에서 바다에 내버리는 쓰레기가 1천만t에 육박하고 있는데 해양환경을 가꾸어야 할 해양수산부가 외려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허용한 것은 아이러니컬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해양수산부에게 어떻게 바다관리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 이미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용역조사가 끝난지도 몇 개월 지났다. 왜 용역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는가. 은근슬쩍 피해어업인들에게 보상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수산업경영인 단체는 이런 문제들을 파헤쳐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관련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02년 5월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제정했으나 수산관련 법조문이 3개에 불과, 미래 수산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산에 대한 위상을 저하시키고 있다. 수산업어촌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003년 10월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이었던 정장선(鄭長善)의원을 주축으로 관련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 제정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으나 해운 항만쪽 출신들이 이에 반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수산업경영인단체는 이처럼 묻혀있는 현안들을 들춰내 정부 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 NGO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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