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기금 조성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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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기금 조성 환영한다
  • 남달성
  • 승인 200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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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가 그토록 갈구하던 양식재해보험이 실현될 것 같다. 해양수산부가 기획예산처와 오랜 시간을 두고 협의한 끝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정부재보험제도 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말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종류는 58개, 기금규모만도 3백8조원에 달한다. 때문에 국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줄여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되 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기금을 신설토록 한 것은 큰 성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양식재해보험 도입을 서두른 지도 어언 20년이 훨씬 넘는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가.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피해규모 기준 설정과 피해액 산정 등 기술적 측면의 난제도 있었지만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개최된 기금정책심의회에서 수산물양식재해재보험기금 신설안이 통과됨으로써 예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듯하다. 국가재보험은 미국이 1938년에 처음 도입한 이래 캐나다와 스페인이 잇달았고 일본은 1964년 들어 수산물양식재해보험을 실시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때늦은 감이 있다.

물론 지난 2001년 우리나라도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제정, 피해액의 극히 일부를 정부가 책임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피해 농어업인들이 복구를 할 수 없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연재해는 해마다 재해발생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액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또 최근에는 이상기후 여파로 그 규모가 날로 대형화하고 있다. 지난 2003년 8월말 남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육상수조넙치 양식만 하더라도 4백96억 원, 이듬해 9월 불어 닥친 태풍 매미 여파로 무려 5백84억 원의 피해를 보았으나 정부가 부축한 복구비는 고작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 어찌 어업인들이 양식어업에 복귀할 수 있겠는가. 민영보험사들도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보험시장 자체가 붕괴된 것이다. 민영 보험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를 대비, 해양수산부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금은 보험사들이 내는 재보험료를 비롯,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으로 대략 4백억 5백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 예컨대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하기 위해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필연코 난간이 있을 것이다.

또 초과손해율과 재보험 요율 산출을 위해 재해보험사업자와 민영보험사 및 재보험사업자 등과의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육상수조식 양식넙치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에 따라 대상품종을 늘리는 것으로 돼있어 어떻게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일본은 어류와 패류 김 미역 다시마 등 무려 40여 종에 대해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7종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상이변이 심한 요즘과 같은 시기에 대비,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자기 부담비율을 낮춰야 한다. 일본 수산물 양식공제는 15%, 국내 농어업재해보험은 20~30%를 적용하고 있지만 수산물양식재해보험은 태풍 등 4대 재해의 경우 15%, 어병은 3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같은 1차 산업이라 할지라도 농업은 육상에서 이뤄지지만 수산물 양식은 바다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고로 자기 부담비율을 농업쪽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함께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지난 30여 년 간 실시하고 있는 어선공제가입률은 작년말 현재 74%이지만 어선원공제 가입률은 6%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순보험료 기준을 낮게 정해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양식재해보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것은 참으로 반강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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