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 정년단축 소송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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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 정년단축 소송 원고 패소
  • 윤창훈
  • 승인 2006.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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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정년 단축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퇴출당했던 23개 일선조합 직원 96명이 수협중앙회와 해당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첫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지난 8일 이들 퇴직직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1차로 3개 조합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머지 소송도 중앙회와 조합에 유리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전 전남동부수협 직원이었던 박모씨와 전 영관군수협 직원 최모씨, 전 해남군수협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각 조합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모두 3억6천5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그동안 퇴직직원들은 중앙회가 정년을 58세에서 56세로 단축하는 인사규정 개정안을 시달, 지시함으로써 조합과 공동의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들은 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결만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전개중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중앙회의 정년단축 지도내용이 불법이었는가 하는 점과 함께 일선조합의 인사규정 개정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임금채권소멸시효 경과여부 등이다. 1심에서 패소한 퇴직직원들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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