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 ATM서 현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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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ATM서 현금입금
  • 윤창훈
  • 승인 2006.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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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다른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본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타행 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ATM을 통해서만 본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었다. 대상 은행은 수협을 비롯해 산업 우리 하나 한국씨티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11개다.
이밖에 국민 신한 농협 SC제일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년 초부터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1백만 원(1만원권 입금 기준)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ATM별 1일 입금한도나 대상권종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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