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유통 별도규정 촉구...해수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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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유통 별도규정 촉구...해수부에 건의
  • 김용진
  • 승인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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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산부류 도매시장 운영담당자들은 현행 농안법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 거래방식을 맡길 땐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별도법을 제정하거나 예외조항을 둬 운영해야한다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12명의 관리공사 담당자들은 현행 제도를 적용하거나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한다해도 모든 유통종사자들이 범법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많다며 농산물 관련 유통제도를 수산물 특성에 맞게 별도 규정을 둬야 한다고 희망했다. 이들은 최근 대전수산법인 등 수산부류 도매시장 불법 경매와 관련, 불구속 사태가 확산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가칭 수안법)로 전환할 수 없다며 수산물 유통현실을 감안, 상장경매제 채택이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에 대해 수입품목과 냉동품목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에게 수집권을 주는대신 법인에겐 정산권을 부여, 불법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정가 및 수의매매 등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도매법인이 위축돼 정부가 도매시장 정책을 흐릴 수 있다며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번 경찰조사는 관행적 거래행위와 매번 반복되는 검거조사에 불과한 만큼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중단요구를 검토하고 도매상제 등 현행 농안법에 규정된 상장경매방식에 준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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