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죽고 행정에 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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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죽고 행정에 또 죽어
  • 남상석
  • 승인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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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양식장 등에 큰 피해를 보았을 경우 관계되는 법률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우선이다. 특히 세부적인 사항은 이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마련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이규정은 △피해조사요령 △복구계획수립요령 △복구비 산정기준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문제는 적용방식에 있다.

이 규정 피해조사요령을 보면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한다고 돼 있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적조 등으로 가두리어장이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량은 조사하되 피해액은 없다는 얘기다. 일선 공무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한다. 어떻게 피해량이 있는데 피해액이 없다는 말인가. 물론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실은 인정한다. 가로 세로 5m 깊이 10m 정도의 그물안의 수산생물을 모구 끄집어내 세어보고 그 크기를 각각 재봐야 정확한 계산을 할수 있는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해를 본 어업인을 생각해보면 이처럼 무사안일한 행정이 있을수 없다.인력이 모자라면 피해조사때 임시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큰 돈이 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업인 입장에서 피해조사를 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못한 것은 행정편의로 밖에 해석할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복구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복구의 사전적 의미를 보자. ‘파괴되었던 것을 원래상태로 고침’이라고 돼있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시설만을 강조한다. 그안에 들어있는 수산생물은 시가와는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kg당 1만원 이상하는 넙치나 우럭의 성어를 일률적으로 1천8백80원, 1천7백60원으로 복구기준을 삼았다. 그나마 치어는 5백원~9백원 정도로 반도 안된다.

세 번째는 ‘선복구후지원‘ 의 탄력적 적용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먼저 복구해야만 확인후 복구비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문제가 많다. 빚많은 어가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복구비를 어떻게 사전에 준비할수 있겠는가. 굳이 복구비를 엉뚱한데 쓰고 떼어먹을 어업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전에 예상복구비의 50%정도는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9조 1항에 따라 지난 2001년 4월 통영지역에서 집행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공무원은 어업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규정이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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