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거래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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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거래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 김용진
  • 승인 200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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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불법거래 3년전과 똑같은 사건 재현

도매시장 경매절차를 둘러싼 불법과 위법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해묵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건들은 대개 정권이 바뀌는 원년과 가격이 폭등과 하락을 반복할 경우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을 비롯, 중도매인들은 특별단속을 하겠다는 발표가 불거질 때면 거래 적법성행위와 관계없이 모두 불안에 떤다. 경찰청이 지난달 1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경매절차와 불법 유통 및 폭리 중도매인들을 대상, 단속을 실시하면서 같은달 15일 대전수산도매 법인 관계자와 중도매인 및 시청 관계자 등 74명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로 첫 불구속 수사를 벌였다. 또 지난달 21일 울산중앙도매시장과 23일 수원수산시장 등이 차례로 철퇴를 맞았다.

이번 수사에서 수산부류 규정위반혐의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1백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00년 7월 수원지검이 수원시장을 비롯, 경기도 일원 수산부류 도매시장 경매비리와 불법유통을 저지른 법인대표 및 중도매인 1백23명을 적발한데 이어 같은해 10월 대구도매시장 법인대표와 중도매인 1백21명을 불구속 수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수사의 발단은 실질경매를 하지 않거나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 수수료를 징수하고 폭리를 취하는데도 이를 관리운영자가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3년전 발생된 사건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어 수산부류 유통과 관련된 농안법과 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정부대책이 과연 있는지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끊고 있다.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규정에 수탁권(受託權)은 있으나 수집권(收集權)이 없어 산지로부터 수탁이 없을 경우엔 일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다. 또 중도매인들은 상장된 물량을 구입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 이를 분산할 수 있는 권한만 줘 법인 수탁물량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법인 수탁능력은 중앙도매시장(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과 지방도매시장 다 같이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이때문에 수산물유통체제에 난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중도매인들은 대안으로 산지생산자들로부터 직접위탁을 받아 상장하고 법인은 기록경매와 수의매매 등으로 실질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수수료를 징수하고있다.

또 지방도매법인의 경우 중도매인들이 중앙도매시장으로부터 구입한 물량을 일부상장하거나 나머지는 자기 판매로 분산처리해 양측이 현행 농안법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 적법한 것처럼 받아들여온 것이 수산물유통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이같은 체제는 해양수산부와 시장개설자들은 익히 알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관행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중도매인 준법투쟁(위탁금지)로 반입물량이 중단되면서 시장이 마비되자 해수부와 서울시가 정상화를 촉구(종전관행)한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원수산의 경우 3년전 경매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구속과 벌과금 5백만원을 징수당한 중도매인이 또 다시 같은혐의로 조사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방도매법인들은 원천적으로 중도매인이 적은데다 특정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대개 2~3명에 불과, 실질경매가 어려운 현실이어서 경찰이나 검찰의 ‘법의 저울’만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전국 공영도매시장 운영실무자 12명은 해양수산부를 방문, 지금 규정으로 단속을 강행하면 범법자만 양성하게된다며 경찰수사 중단과 수산물 유통 별도법 제정을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3년전 법인의 상장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중도매인들이 법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상당부문이 걸러졌으나 최근엔 양측이 힘의 균형에 따라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부분의 중매인들은 불법과 위법에 걸려 범법자가 되기보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실질 경매체제를 시행하든 ,새로 도매상제를 도입해 중도매인들에게 수집과 판매권을 넘겨주든, 거래제도 때문에 사법당국의 반복되는 조사만은 받지않았으면 하는게 이들의 일관된 바람들이다. 이러한 일관된 요구는 더 이상 법 때문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절박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외면할 경우 지난 94년 5월 농안법 파동사태와 같은 유통대란이 재현되지 말란 법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법인과 중도매인들은 수산물 유통물량의 27%를 담당하는 제도권 도매시장만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통제에 한계가 있다며 50%에 이르는 유사도매시장에 대해선 방치하면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현실과 괴리된 농안법 준수와 리모델링 형식만을 고집하거나 수산물 유통제도를 그 이상으로 이끌어가서도 안된다. 안양수산도매시장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감안, 다변화되는 유통구조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마련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것이다. 유통종사자와 도매시장 운영실무자들은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金容珍기사 susa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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