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상실 개발사업, 대체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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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상실 개발사업, 대체습지 의무화
  • 장승범
  • 승인 200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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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습지(갯벌)의 상실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대체습지 조성이 의무화된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갯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해수부는 최근 “과거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1987년 이래 연안습지 면적이 20% 이상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5개년 국가보전계획을 마련하고 구체 방안으로 5대 실천목표에 1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습지 보전을 위한 5대 실천목표는 △연안습지 관리제도 기반 구축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연안습지 활용도 제고 △연안습지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기반 조성 △연안습지 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남북한 및 국제 협력 증진 등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갯벌의 상실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부처 간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습지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습지보호지역을 매년 1개소씩 확대 지정하고,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고유종 및 희귀종을 조사해 2009년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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