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다리새우 바이러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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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다리새우 바이러스 조심
  • 김영환
  • 승인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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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 연안 양식어장에서 흰다리새우의 무분별한 입식이 성행하고 있어 각종 바이러스의 유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흰반점바이러스에 강한 것으로 알려진 흰다리새우가 산업화 양식에 성공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정란 유생 어미이식 구입 대상국가 확대로 종묘생산 및 양식을 앞다퉈 입식하고 있다.
대산청은 이에 따라 흰다리새우 종묘 생산시 유의사항 등 어장관리요령을 발간, 양식어업인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유관기관에 지도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흰다리새우는 대하에서 발생하는 흰반점바이러스(WSSV)와 간췌장바이러스(HPV) 뿐 아니라 타우라바이러스(TSV), 전염성 피하 및 간췌장 궤사증(IHHNV), 등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질병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것이 양식업계에 알려지면서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산 흰다리새우를 종묘생산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어 각종 질병피해가 우려된다.
1993년 이후 대하양식장에서 매년 발생되고 있는 흰반점바이러스는 이렇다 할 치료방법이 없어 한번 감염되면 폐사율이 80%를 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대산청 관계자는 “수산동식물을 국내에 반입 할 때에는 수산관련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이식 보관 또는 반출한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대산청은 흰다리새우 종묘 생산시 유의사항 등 어장관리요령을 홈페이지(http://daesan.momaf.go.kr)에 게재하여 어업인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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