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정부가 그동안 거의 방치돼온 2천6백여개 무인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무인도서 관리의 법적 토대가 될 무인도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10년마다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관리계획에는 전국 무인도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의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별도의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환경 측면에서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돼 절대보전 등급으로 분류된 무인도의 경우 사람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또 우리나라 영해의 기점이 되는 도서와 최외곽 도서 등에 대한 특별관리계획도 수립된다. 이 법률안은 오는 11월까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