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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이 없는 어업질서 선도마을 10곳을 선정. 한 곳당 1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마을은 각 시도 수협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어업인의 참여 신청(응모)을 받아 올 1년간 추진 성과를 평가해 내년 초 선정, 포상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50가구 이상 되는 어촌이나 어업단체로 구성된 마을(원)의 60% 이상이 어업에 종사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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