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 대일뱀장어수출검사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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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 대일뱀장어수출검사요령 개정
  • 장승범
  • 승인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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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 2일 대일수출용 활뱀장어 검사요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검사원은 이번 개정에서 그동안 양만수협에 지원을 받은 양만장 및 시료채취요원 지정과 검사원 통보사항을 대폭 간소화했다. 또 수협의 대일수출 희망조합원 명단제출 등의 행정 지도업무 중 불편사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일본측의 요구로 시행되는 옥소리산(0.05ppm 미만 잔류) 거점 정밀검사기관인 본원과 인천 완도 제주 부산지원으로 조정했다.
또 검사신청 접수는 양만장을 관할하는 각 지원에서 받아 거점검사원에 의뢰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검사시료는 종전 활어(한마당 2백g 이상)로 한정된 것을 냉동품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대일 수출뱀장어 명칭도 대일수출용 뱀장어로 명확히 구분해 수출에 보탬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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