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고래·대게포획사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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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고래·대게포획사범 `철퇴'
  • 김영환
  • 승인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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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경, 형사계 신설… 연중 집중단속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고질적 토착성 범죄인 불법 고래포획 사범, 대게 불법포획자 및 유통사범 등을 근원적으로 소탕하기 위해 최근 형사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동해해경에 따르면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점차 지능화, 조직화, 광역화 됨에 따라 기존팀으로는 정보력이 부족해 최근 정기 인사때 경위급 간부 1명을 팀장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된 형사계를 신설, 동해안 어자원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들은 개체수 부족으로 포획이 금지된 고래와 어자원 증식을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체장 미달대게 등의 불법 포획사범에 대해 현장 중심의 첩보를 수집 예방활동과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동해해경관계자는 “기존 인력과 신설된 기획수사팀을 활용, 동해안의 고질적 토착성 범죄인 불법고래 포획및 대게 불법포획사범, 유통사범 등을 집중단속해 근원적으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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