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난개발 방지 용도구역제 도입… 해양수산부 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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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난개발 방지 용도구역제 도입… 해양수산부 2008년부터
  • 김영환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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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연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년 전국 연안에 대해 용도구역제와 순손실방지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12일 마련한 2006년 중점 추진 정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바닷가를 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유도연안 등으로 용도를 정해 관리하는 용도구역제 도입을 추진해 2008년에 시행키로 했다.
용도구역제가 도입되면 보전연안에서는 개발이 금지되고, 이용연안과 개발유도연안 등에서도 이용우선순위가 부여돼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가 추진중인 순솔실방지제는 연안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미국,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연안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대체습지 조성 등의 복원사업 의무를 개발주체에게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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