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는 ‘강태공’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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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는 ‘강태공’ 추방된다
  • 김영환
  • 승인 200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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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강태공 자격증 시대가 왔다.
내년부터 낚시관리제가 전면 도입,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낚시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낚시종합발전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분별한 낚시로 물고기 자원이 감소하고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낚시 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토록 하는 낚시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즉 내년부터 일반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려는 모든 강태공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자격증을 따야 한다. 또 자격증을 받은 이후에도 강태공은 기본 낚시규범과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강태공에겐 벌금, 자격박탈 등의 제재가 부가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8월까지 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하반기 내로 구체적 법안을 마련, 내년에 국회 의결을 거쳐 관련 법안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낚시등록증을 발급한다 해서 특별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등록을 통해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결국엔 보다 관리가 엄격한 선진국형 ‘낚시면허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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