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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검사원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백화점을 비롯,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검사원 단속반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조사원을 편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혼합판매 및 둔갑판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사원은 지난 6일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원산지 표시 규정과 고시 등을 배부했다.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