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매시장 중도매인 월최저거래금액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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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매시장 중도매인 월최저거래금액 3천만원
  • 김용진
  • 승인 200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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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올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의 월 최저거래금액을 확정,공고했다.
최저거래금은 어패류 및 건어물 취급 중도매인(법인 포함)이 월 3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활어취급 중도매인들은 성수기(1~6월,10~12월) 에는 7백만 원, 비수기(7~9월)에는 3백만 원으로 기간을 달리 구분해 올해부터 처음 적용했다. 관리공사측은 제2 수산동 활어 시장이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아 시장을 떠나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기존 중도매인들과 같은 최저거래금액을 적용할 경우 종사자들의 반발이 우려될뿐 아니라 시장에서 내좇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같이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산 본동에서 종사하는 상당수 중도매인들은 수도권의 다른 도매시장과 견주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월 쵠저거래금액을 낮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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