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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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 장승범
  • 승인 200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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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최대 성수기인 설(29일)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적으로 관계 기관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산 수산물의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반에는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및 각종 소비자단체와 수산물명예감시원 등으로 편성된다.
단속기간 중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명절 성수품인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문어 등 선물·제수용 및 횟감용 활어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인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에 대해서는 고발위주의 품목별 기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따른 여파로 소비자들이 중국산 등 수입산 수산물의 구매를 꺼리게 됨에 따라 국산 수산물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은 이미 수입된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의 급증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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