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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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용진
  • 승인 200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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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6일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합병과 인수를 통해 대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농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중도매인들의 중도매권 자유 판매행위도 가능해졌다.
이번 농림부의 개정골자는 도매법인의 영업제한과 겸영사업 규정 등을 완화해 외부 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을 비롯, 가공 제빙 저장 수출입사업을 확대했다. 또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유해 농수산물에 대한 수탁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도매인이 사망할 경우 영업권의 가족승계와 경매사에 대한 자격강화 및 퇴출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운영 및 거래방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 종전 일률적 적용방식에서 벗어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복합 유통기능을 담당케 했다.
아울러 도매시장내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분쟁을 조정토록 했으며 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올렸다. 또 기록상장에 대해 중도매인 이외에 도매법인까지 처벌 근거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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