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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료가 전자결재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납부하게 된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최근 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 중 일부 규정을 개선 , 수입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종전 수입인지를 붙이던 방법 외 전자결재로 수납하기로 했다. 품질검사원은 수입업체들이 검사를 요청하기 위해 일일이 검사원을 찾아오던 종전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입검사품목에 대한 검사료를 전자화폐와 전자결재 등으로 수납체재를 바꾼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