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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업계가 또 다시 농안법 개정문제와 관련,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산물 유통종사자들은 농림부가 지난해 11월 유보된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데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유통법 신설 등 유통제도들이 급변함에 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초 국무 총리실은 노무현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전략과제 후속조치 이행상황보고회의에서 지난해 9월27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농안법 29개 개선항목 가운데 3개만 완료했을 뿐 이행조치가 미흡하다며 각 부처의 추진 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이에 따라 개선할 △이중경매 체제 개선방안을 비롯, △도매법인의 수매금지 완화 △도매시장 물류센터 활용 △시장도매인제 단계적 도입 등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와 생산자 및 출하주들의 이해마저 얽혀있다.
도매법인 한 관계자는 “새해 벽두부터 해수부와 농림부의 관련 규정개선에 이목이 쏠렸다”며 “도매시장 운영도 이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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