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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해상교통관제센터 합동근무제가 선박 안전운항 관리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합동근무 대상 항만을 5개에서 9개항만으로 늘릴 계획이다.이에 따라 해상교통관제센터 합동근무는 부산 인천 광양 포항 울산 등 5개 항만에서 이뤄지던 것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는 평택 목포 완도 마산항에서도 이뤄져 모두 9개 항만에서 실시된다.
관제센터에 파견된 해양경찰관들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 직원들과 함께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장애물 투기, 무단횡단 등을 단속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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