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6개품목 관세 최고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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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6개품목 관세 최고7% 인하
  • 김용진
  • 승인 200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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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입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부과 6개 품목이 확정된 가운데 이들 세율이 최고 7%~ 최저 3%까지 인하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2006년 조정관세 적용 대상품목 관세 심의회의를 열고 조정관세 적용 대상이던 냉동새우를 제외하는 대신 기본관세 20%만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장개척 지원과 산업보호를 위해 △뱀장어(활어)는 기본관세 10% 조정관세 30%(또는 1천9백8원/kg) △돔(활어)은 기본관세 10% 조정관세 45%(또는 3천2백92원/ kg당) △민어(활 점성어) 기본관세 10% 조정관세 45% △명태(냉동) 기본세율 10% 조정관세 30% 등 4개 품목을 올해와 같이 각각 적용된다.
조정관세가 내리는 6개 품목은 △냉동홍어로 기본세율 10% 조정관세는 27%로 작년보다 3%P 낮추고 △꽁치(냉동)는 기본관세 10% 조정관세가 36%로 4%P 인하했다. 또 △민어(냉동)는 기본관세 10% 조정관세 70%를 63%로 7%P 인하하고 △새우젓는 기본관세 20% 조정관세 50%(또는 3백30원/kg 당)로 5%P 삭감과 △오징어(냉동)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조정관세를 3%P 내린 24%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이번 관세심의에서 조정관세 품목선정 및 세율 확정기준을 신규품목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새로 부과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조정관세 조정은 수출국과 통상마찰방지와 국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산업보호 품목은 현행세율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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