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에 선박투입제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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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항로에 선박투입제한 고시 개정
  • 남달성
  • 승인 200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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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제한고시가 지난 22일 개정돼 앞으로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남북한간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는 한국해운조합내에 설치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에 선박추천을 요청하고, 센터는 운송을 희망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모집해 응모한 선박 중에서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화주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와함께 선박의 운항기간을 정기선은 1년, 부정기선은 6월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해 선박투입 시 항차마다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또 남북한간 선박운항을 위해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모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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