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항 2-2 보상 2차 약정은 안된다 어업인 반발
상태바
가덕도 신항 2-2 보상 2차 약정은 안된다 어업인 반발
  • 남달성
  • 승인 2005.12.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
부산신항개발에 따른 해상경계 설정과 항로지정 및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 최근 부산신항만건설사무소와 부산신항만 남컨테이너감리단 관계자들이 각 수협별로 설명회를 가졌으나 자료미비와 2차 보상은 할 수 없다고 밝혀 지역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거나 회의 자체를 무산시켜 앞으로 더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경남관내 17개 일선수협들로 구성된 남해안 해양환경보존협의회는 경남도를 비롯,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항만 관계자자들을 불러 지난 9일에는 의창수협, 13일 거제수협, 14일 진해시수협에서 지역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역어업인들은 한결같이 가덕도 내측 신항만 2-2단계 컨테이너부두 공사와 관련, 현저한 어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신항만관계자들은 지난 1997년 6월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추가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진해시수협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어업인들은 최근 부경대조사팀의 부산신항 2-2단계 어업보상관련 용역결과를 내놓았지만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2-3단계와 2-4단계 컨테이너부두공사에 따른 피해보상범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의 자체를 중단, 추후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이같은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무리한 해상경계 설정과 항로지정 및 바닷모래 채취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환경보존협의회는 지난 1989년1월 행정구역 개편때 당시 경남 의창군 가덕도 천가면을 부산광역시로 강제편입함에 따라 낙동강 하구일대와 가덕수도 인근의 어업권을 부산시로 넘겨 불씨가 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남도지사가 승인한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이수도어촌계 마을어업권이 부산시로 편입되는 넌센서를 빚고있다.

특히 이들은 해상경계가 지금까지 없었음에도 불구, 부산해수청이 해상경계를 표시, 억지 항로를 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부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항로지정과 관련, 가덕수도앞 부채꼴모양의 선회항로를 지정함으로써 약 47.5㎢가 부산에 편입돼 거제연안을 잠식, 하루 평균 5백여척이 입출항할 경우 경계해역과 통항분리대 특정해역 등에서 전혀 조업할 경우 위반자에게 3백만~5백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해난사고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대구산란장 입구인 저도와 중죽도해역에 있는 수중암석을 어업인들의 사전동의없이 발파, 일부가 훼손됐을뿐 아니라 그 여파로 조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과 관련, 보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거제도 동방 20km지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모래채취를 허가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해상경계와 관련, 국립지리원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도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가간 행정구역 경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