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품목 112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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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품목 112개로 확대
  • 남달성
  • 승인 200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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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횟감용 수산물도 수산물품질인증제가 도입돼 보다 안전한 회 맛을 즐길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현재 68개 품목에서 횟감용수산물, 냉동수산물 등을 대폭 추가해 1뱃12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 관능위주의 품질기준에서 항생물질 중금속 마비성패독 등의 위생안전성 항목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품목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등 17개 횟감용 품목과 고등어 갈치 등 19개 냉동수산물을 신설했다. 또 수산물 건제품을 10개품목에서 마른홍합 마른굴 꽁치과메기 3개품목을 추가하고 수산특산물 중 조미가공품을 2개 품목에서 조미오징어 조미늘인쥐치포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품질기준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분 형태 색택 등의 관능위주에서 중금속(총수은 납 카드뮴) 항생물질 마비성패독 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 이산화황 착색료 등을 포함해 위생․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수산물 품질인증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의 금리를 연간 4.5%에서 3.5%로 인하해 1억2천만 원의 이자 경감혜택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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