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민자사업 평가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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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민자사업 평가기준 공개
  • 장승범
  • 승인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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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민자사업 평가방식이 보다 투명하게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평가세부기준을 사업자 모집공고 시에 함께 공개키로 하고, 다음달 공고예정인 부산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와 제2배후도로 민자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의 주무관청의 평가개입 의혹 등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또 평가위원과 사업자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후보 평가위원을 1백30명에서 3천명 정도로 늘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주무관청의 순위조작 의혹 빌미를 제공해 온 평가결과 발표는 평가완료 5일 후에서 평가완료 당일에 평가장에서 시행하기로 해 신속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두 유형별 세부평가기준 표준안과 과학적인 평가기법을 도출해 항만민자사업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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