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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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특별단속 실시
  • 장승범
  • 승인 2005.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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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 2일까지 해수부, 해경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부터 강력한 단속과 불법어선 매입 폐기사업 추진으로 근절 단계에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중점 단속하고, 합법어선으로 전업한 어선의 불법어업 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2척의 국가지도선을 주축으로 5개 해양경찰서 해경함정, 4개 도의 지방지도선 등 총 42척이 서남해안 해역을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육상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성행했던 전남 여수, 전북 군산, 경남 통영 등 6개 지역에 3개팀 26명의 육상점검반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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