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어류수협 역사속으로
상태바
해수어류수협 역사속으로
  • 윤창훈
  • 승인 2005.11.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
그동안 정부의 부실조합 해산절차에 불복해 법정공방을 벌여오던 경남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이 법원의 잇따른 원고기각 판결로 한 가닥 회생의 희망마저 사라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수어류수협 일부 조합원들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인가 취소 및 청산인 임명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조합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9일 계약이전결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및 계약이전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3월부터 전면 중단됐던 청산관리인 임명과 파산집행이 재추진됨으로써 해수어류수협은 수협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사라지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아울러 파산절차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조합 소유 양식장과 차랑, 선박 등 11억여 원에 이르는 잔존 자산도 파산재단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히 해수부 측은 이번 승소로 앞으로 부실조합 합병은 물론,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힘이 실리게 됐다. 또 일선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들도 경영을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조합운영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그러나 전남 여수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 계약이전을 통해 해수어류수협이 보유한 5백40여억 원의 채권을 넘겨받은 이후 벌써부터 추가 손실이 발생, 해수부와 수협중앙회가 현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인수조합 선정 등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해수부가 계약이전 결정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에 휘말려 정부 공신력과 행정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상 국내 해산어류양식업의 대표주자였던 해수어류수협을 끝까지 살려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전제, “해수어류수협 조합원들이 서남해수어류수협과 일단 합병한 후 재분할 했다면 지금과 같은 수모와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