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양식어장 재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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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양식어장 재난 예방
  • 김영환
  • 승인 2005.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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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설 한파 풍랑 등으로 인한 어류양식장 등 해양수산시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에 나섰다.
해양부는 이 기간동안 겨울철 해상기상 예보 및 특보의 신속전파와 유관기관 구조 협력체제를 구축해 인명중시의 예방적 방재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어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현장중심의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활동을 펼쳐 시설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양부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을 대상으로 겨울철 사전재난대비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양식어장 및 조업어선에 대해 겨울철 대설 한파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알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부문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토록 조치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는 약 1천8백억 원으로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2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1백년만의 기록적 대설로 수산 증양식시설 및 어구·어망 등에 약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피해원인은 수산 증양식시설이 해상이나 연안에 설치돼 있어 폭풍과 폭설 등 자연재난에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어류 생육 특성상 출하 이전에는 철거, 이동이 어려워 한파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예방 활동 애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겨울철 국지성 대설로 인한 수산양식시설의 파손과 양식어류의 동사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시기임을 감안해 양식어장에서는 시설보완과 보온장치 설치 가동, 월동에 취약한 어종 조기출하 등 사전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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