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 선박 장거리위치 추적 내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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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선박 장거리위치 추적 내년 의무화
  • 장승범
  • 승인 200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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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에 관한 국제회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주관으로 열렸다.
LRIT는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해상보안강화를 목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도입을 제안해 지난 2003년부터 이의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내년 5월에 국제협약으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LRIT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면 국제항해 선박은 통과 또는 입항예정인 연안국과 항만국에 정해진 거리에 따라 위성을 이용, 선박ID, 위치 및 시간을 자동으로 송신해야 하며, 보고받은 당국에서는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
현재까지 IMO에서는 LRIT 시행목적을 안전과 보안 중 어느쪽에 주안점을 둘지와 연안으로부터 위치보고 적용 거리 등에 대해 국가마다 의견이 달라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회의는 20여개국에서 정부기관·단체·업계 종사자 53명이 참석해 LRIT 시스템의 구성, LRIT 정보의 활용방안, LRIT 총괄기구 설치 및 운영경비 충당, LRIT시행에 관한 권고서·절차서 개발 등에 대해 각국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도출된 결론은 차기 IMO회의에 제출해 국제협약에 반영토록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선박의 운항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해양안전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기 위해 추진중인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 국적선박에 대해 선박위치추적시스템을 LRIT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 향후 IMO의 LRIT 시스템 구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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