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업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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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업 외면하나
  • 윤창훈
  • 승인 200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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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중인 어선이 불의의 해양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어업통신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운영주체인 수협중앙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수협중앙회는 다시 일선조합과 어업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어업인의 안전한 생산활동 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심층분석 3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국고보조 규모가 인건비와 시설사업비 등 모두 1백19억2천8백만 원으로 올해 1백21억5펀9백만 원보다 2억3천1백만 원 줄었다. 이는 내년 어업정보통신국 전체예산 1백59억3천3백만 원의 75%에 머물러 지난 2002년 90%에 달하던 국고보조율이 2003년 88%, 2004년 81% 등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수협과 어업인 부담액도 올해 26억8천6백만 원 보다 무려 49% 증가한 40억5백만 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아울러 일선조합의 경우 지난 1975년부터 위판수수료 가운데 1천분의 6을 어업정보통신국 운영비로 충당, 매년 전체 예산의 6~8%(연간 9억 원 안팎)를 부담으로 떠안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조합들은 지난 1997년 수산물이 완전 자유판매제로 바뀐 데다 어획량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어업인들도 어업통신의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전체 예산의 1, 2%(1억7천만~1억9천만 원)를 물고 있어 어업정보통신국 운영비 조달 체계의 전면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신용이나 경제사업부문의 잉여금을 지도사업비로 전환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어업통신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하향조정하가보다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위탁사업인 어업정보통신국은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현황과 어획실적관리 등 수산정책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기간 사업인 만큼 정부보조금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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