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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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 부당
  • 장승범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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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제정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무관심으로 내수면 양식장 시설부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하게 돼 양식어업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8월5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발효에 따라 어업용시설에 대해 조성비를 부과했다. 양식어업인은 산림청이 지난 2003년9월 이전 산림법에서 양어장(양식장 )등 생산시설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명시했으나 이후 산지관리법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관련규정을 개정, 종전 어업용시설을 간이 농림어업용시설이란 용어로 변경, 그동안 감면하던 어업용시설에 대해 대체조성비를 부담하게 됐다며 이 조항을 종전과 같이 부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피해는 지난 2003년 9월이전 산지관리법 제정을 앞두고 산림청이 관련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일선 시군에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의뢰했는데도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양식어업인들은 주장했다. 산림청은 종전 농, 수산 및 축산 임업 가공시설 등과 함께 대체조성비를 감면해 왔으나 이번 관련법 제정때 어업용시설이 대상에서 제외돼 옛날처럼 감면을 해 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양식어업인들은 현행법으로도 어업용 주택 및 부대시설(최고 2백 평)은 감면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수산관련, 생산시설만 대상에서 삭제한 삭제한 것은 어업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불평했다.

더욱이 산지관리법 제15조 5항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및 6항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 처리장시설 등은 적용신고 대상이며 제19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대체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표 5에는 이를 삭제,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 경주시에 내수면양식을 하는 이태완씨는 “농지와 산지를 전용한 것도 아닌 어업생산시설(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까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산업진입을 봉쇄하는 것”이라며 “어업인의 부담이 되는 어업생산시설면적은 조성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의 부당한 대우는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산지관리법을 면밀히 검토, 관계기관과 협의해 잘못된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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