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후계자 선정 관리요령 제정
상태바
어업인후계자 선정 관리요령 제정
  • 윤창훈
  • 승인 2005.10.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수산업경영인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 선정 및 관리요령(훈령 제372호)을 제정해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에 따르면 어업인후계자 선정방법을 지원 후 선정에서 선정 후 지원체제로 전환해 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종사자 및 자금지원이 필요 없는 어업경영인도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원화된 선정 및 관리기관을 각 지방해양수산사무소로 일원화하고 신청도 연중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지원자금 상환을 완료한 후계자에 대해서도 일정연령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해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돕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제정으로 어촌으로의 신규인력 유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인 기술 경영지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